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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하? 뭐길래 여당에서 입장을 바꾼걸까?

몽총한몽이네 2025. 3. 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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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각 각하? 뭐가 유리하길래


 

최근 야당에서 윤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 입장을 기각에서 각하로 바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바꿨는지,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각하 그리고 전원합의체의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헌법재판소 판결에서의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1. 기각(棄却) 이란?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내용을 심사한 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에서 판단하여 청구가 근거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하는 결정입니다.
즉, 심리는 했지만, 주장이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 예시:
    • 청구인: "이 법률은 위헌입니다."
    • 헌재: "(심리 결과)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 기각의 의미:
    • 헌재가 청구의 내용까지 들어본 후 내린 실질적 판단
    • 위헌이라고 주장된 법령이나 행정처분의 내용이 헌법에 맞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

📌 헌법재판소 판결에서의 각하(却下)란?

 

각하는 헌법재판소가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즉, 주장한 사람의 자격이나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서, 본안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 각하 사유 예시:
    • 청구인의 자격이 없는 경우 (심판 청구 자격 없음)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닌 사안을 제기한 경우
  • 예시:
    • 청구인: "이 법률은 위헌입니다."
    • 헌재: "(심리 전 검토) 이 문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합니다."

연합뉴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662

🚩 쉽게 요약


기각 심사했으나 문제가 없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본안 심리 완료, 청구인의 주장 불인정
각하 심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음 (절차적 문제 존재)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

 

 


📌 헌법재판소의 전원합의체란?

 

전원합의체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고 판단하는 재판 형태를 뜻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9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합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의 모든 결정은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집니다.
(대법원에서는 특별히 중요하거나 기존의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만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 실제 헌재 판결 예시로 이해하기

 

📍 예시 1: 기각 결정 사례 (간통죄 위헌 사건)

  • 청구인: 간통죄는 위헌이다.
  • 헌재: "간통죄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기각함."

심사는 했으나 합헌이므로 '기각'


📝 실제 헌재 판결 사례 (각하의 예)

  •  
  • 청구인: 개인 간의 계약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 헌재: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기할 수 있음.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 따라서 각하."

헌법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심리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 헌법재판소의 용어 간단 정리:

용어설명판정 예시
기각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정 합헌이라 청구 기각
각하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 요건 불충족으로 심사 미실시
전원합의체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여 심판하는 방식 (헌재는 모든 결정을 전원합의로 결정) 헌법재판관 9인 중 6:3으로 합헌/위헌 결정

📚 그동안의 대표적 사례 이해하기:

사건명쟁점결정
간통죄 위헌 사건 (2015헌바17 등) 간통죄 처벌의 위헌 여부 위헌 결정 (7:2)
낙태죄 헌법소원 (2019헌바127) 임신 초기 낙태죄 위헌성 여부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
임신 초기 낙태죄 위헌 사건 (2012) 임신 초기 낙태 처벌 위헌 여부 기각 (4:4로 위헌 의견이 부족)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 판정해야 합니다.


🎯 국회나 정치권에서의 "기각"과 "각하"의 선택적 전략 이해하기

 

✅ 왜 헌재 판결에서 기각각하가 정치적으로 중요할까?

 

정치권에서는 때로 각하 판정을 통해 논란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기각 결정 시:
    • 사안에 대해 헌재가 이미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소송 가능성이 줄어듬.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헌재가 명확한 입장을 낸 셈이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음.
  • 각하 결정 시:
    • 헌법적 판단 자체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피하거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소송이 절차상 미흡하다는 이유로 '판단 유보'와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음.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가급적 각하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음.


🚩 최근 정치적 사례 (예: 검사 탄핵사건)

 

최근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 했습니다.

  • 헌재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각하하면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예민한 판단 자체를 피한 겁니다.
  • 만약 기각 판정을 했으면 검찰 측이 힘을 얻고 반발도 커질 수 있었지만, 각하 판정을 하면 정치적 후폭풍이 덜하고 헌재 역시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뉴스기사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662

 

반탄파, 탄핵기각→각하로 급선회…재판관별 계산 깔렸다 | 중앙일보

여권 내부의 기류 변화는 좀 더 빨랐다.

www.joongang.co.kr

 


🚩 결론

 

  • 기각: 심사는 했으나 내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각하: 절차상 문제로 심리 자체를 안 함.
  • 전원합의체: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기본 구성 형태 (9인의 재판관 전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일수록, 각하 결정으로 가는 게 논란 회피에 유리할 수 있어 정치권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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