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각 각하? 뭐가 유리하길래 최근 야당에서 윤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 입장을 기각에서 각하로 바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바꿨는지,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과 각하 그리고 전원합의체의 개념을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헌법재판소 판결에서의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1. 기각(棄却) 이란?헌법재판소가 사건의 내용을 심사한 뒤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에서 판단하여 청구가 근거 없다고 판단하여 거부하는 결정입니다.즉, 심리는 했지만, 주장이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예시:청구인: "이 법률은 위헌입니다."헌재: "(심리 결과)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합니다."기각의 의미:헌재가 청구의 내용까지 들어본 후 내린 실질적 판단위..